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문단 편집) == 특징 == 과거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재정하면서 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대/교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1991년 부터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위헌이 직접적인 원인이였지만 이전부터 공개경쟁시험 등으로 선발하는 식의 임용방법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학교육을 받은이가 희소하고,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사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던 시기에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의 수가 필요한 교사의 수보다 부족하여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코스까지 만들어서 교사수요를 맞출 정도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부터 학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데 비해 사범대 졸업자수는 늘어가자 일부 비인기과목부터 교사 수요보다 졸업생의 공급이 많아졌는데 우선 채용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이른바 임용적체, 즉 임용 대상자가 밀려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 국,공립 우선임용대상자조차 적체되는 상황에 순위고사 TO는 갈수록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지니 사립 사범대의 채용은 더 힘들어진다. (이는 점점 인기과목까지 확대된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범대의 정원을 줄여 교사 수요 정도로 맞추던가, 어떤 방법이던간에 졸업자 중에서 교사 수요만큼만 선발하던가 할수밖에 없었는데 입학정원 축소는 각 대학의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기로 한다. 즉 임용 적체 때문에 선발시험을 통해 교사 선발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으로 빠르게 실현된 것. 뒤 주석의 전교조 견제는 아주 작은 이유중 하나지 메인 이슈는 절대 아니다. 특히 90년대 초의 학내상황 및 취업상황으로 볼때 더욱 그렇다.][* 교육부에서 1991년에 임용고시를 도입한 건, 전교조를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있다. [[https://blog.naver.com/dalping2/40019673667|임용고시와 교원평가, 그 묘한 일치에 대하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임용고시가 도입될 당시, 의도적으로 임용고시에 반대하여 응시하지 않던 사범대 졸업생들도 있었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에 (임용)공부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교조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해당 글 첫머리에서 스스로 전제하고 있듯이, 본인의 경험에 입각한 주관적 내용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주장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다지 신뢰성은 없다.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느 날 뜬금없이 임용고시란 게 생겼"다고 하고 있을 뿐, 임용고시의 직접적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 89헌마89 결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면 논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숨긴 것이고, 모르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논거부터 부족한 글이 된다.] 약칭 임용시험(任用試驗), 임용고시(任用考試), 임용고사(任用考査)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걸 더 줄여서 '임고' 또는 '임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현재 기준 법정명칭은 초등의 경우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중등의 경우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고, 법정 약칭은 '''임용시험(任用試驗)'''이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옛 명칭인 순위고사라고 잘못 칭하기도 한다. 순위고사는 현행 임용시험과는 달리, 과거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을 의무발령하던 시기, 발령임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던 시험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사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임용고시 합격 후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면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되니 주의. 또한 임용시험 합격 후 3년간 발령이 되지 않으면 임용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다.[* 중등은 미발령자가 많질 않아서 보통 그 해 2학기에는 대부분 발령이 나는데 초등의 경우 미발령자가 수천명씩 되는 등 너무나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는 간혹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되었거나, [[선인학원|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인수]]된 경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기도 한다. 시험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다.[* 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출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지만 수능은 교수와 교사가 1~2주 내로 다 출제하고 교사와 평가원 수능 본부 직원만 검토만 하는 것과 달리 임용고시 출제위원 자격은 일정 경력 이상의 사범대 교수와 교직 경력 5년이 넘은 중등학교 정규교원도 출제위원 자격에 들어가며 출제도 같이 맡아서 한다. 다만, 출제방식이 생각보다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는 교과서지만, 새로 추가되는 출제 교재는 바로 교육과정 해설서와 지도서를 보고 지도요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며 출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 교원은 정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도 정규교원이며 일정 경력만 넘는다면 무조건 출제위원 자격에 들어가지만 선정이 돼야 들어간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해당 전공 연구원도 같이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담당 연구원들은 이런 시험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평가원 주최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교수가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임용시험 체제가 도입 된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였고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최근까지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만 해도 힘든데 맡아서 할 근거도 없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 관리까지 평가원이 떠안는다며 이제 임용시험 출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결국 논란은 논란으로 끝났고 관행적으로 평가원이 맡아서 문제출제, 관리, 채점등을 해왔고 2020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평가원이 위탁받아 임용시험 출제, 채점업무를 수행 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평가원의 [[https://news.v.daum.net/v/20180821140008830|총체적 업무 부실이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위탁'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사립학교 채용전형 중 1차 전형을 임용시험으로 대신한다. 즉 임용시험에서 공립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 중 과락자를 제외한[* 임용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40% 미만을 맞아 과락이 되었다면 사립 1차도 불합격된다.] 인원 중에서 사립 1차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이때 공립과 사립을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공립이나 사립 중 택1해야 하는 지역 등 각 지역교육청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지원자들은 요강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 그러나 사립위탁 제도가 존재해도 완전 위탁 채용이 아니다. 1차 필기 시험만 위탁하기에 내정자가 합격하지 못하면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에 사립임용에선 여전히 완전한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사립학교 교사, 행정직원의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추진협약을 맺었다.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우니 [[교직원]] 채용시 공무원 수준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989|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위해 공정채용 추진]] 다만 사립학교측은 교육자치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종교재단 학교의 해당 종교 관련 과목 교사들은 대부분 해당 종교 종단 인물들 중에서 채용하는데 이를 임용시험 필기 통과를 의무화한다면 채용이 무척 어려워지고, 아예 뽑지 못할수도 있는데 해당 재단의 설립 목적자체가 해당 종교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양보하기는 어렵다.] * 최근 21대 국회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2022년 2월 11일부터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한다. 2021년 8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은 필기 시험의 경우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9500162|與 교육위원회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단독처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I1C0P8H1T8T2N3K1I5A0Q2W9V3P1|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다만 사립학교측과 교총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실시(제53조의2제11항) 및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관할청의 관여(제66조의2,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 등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결정)]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5년 간 정지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면 2022년 시험은 무효가 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